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조사 과정에 개입해 면죄부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고, 함께 고발된 다른 고용부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7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정 전 차관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중부 고용노동청은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불법파견이 맞다’고 결론짓고 보고서까지 작성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이 뒤집혔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불법파견 결론이 날 걸 예상하고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독립적ㆍ객관적 조사를 통한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협력업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선 고용부가 고용노동청이 하는 감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고, 감독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만 할 수 있다. 또 정 전 차관은 직원들에게 감독 대상인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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