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ㆍ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담당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시 등 5개 도시에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된다. 2022년부터는 전국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필요한 지방 자치경찰 인력은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 가운데 36%인 4만3,000명이 전환 배치된다. (★관련기사 6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치경찰 권한 견제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반발이 거센 데다, 자치경찰권을 갖게 될 시ㆍ도지사의 과도한 권력이 우려되는 등 적지 않은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날 소개된 자치경찰제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과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는 게 특별위원회측 설명이다.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각 시ㆍ도엔 현재 지방경찰청에 상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ㆍ군ㆍ구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이 신설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담당했던 생활안전이나 여성ㆍ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업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으로 이관된다. 또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이와 함께 종전 지구대ㆍ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다만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ㆍ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역순찰대' 인력과 거점시설은 그대로 남는다. 국가경찰은 정보ㆍ보안ㆍ외사ㆍ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ㆍ국익범죄ㆍ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한다. 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국가경찰청장은 시ㆍ도자치경찰을 직접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우선 도입 지역은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개 곳으로, 향후 광역시 1곳과 도 단위 1곳은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중앙집중적 경찰력이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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