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통난 해결 방안으로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제주지역에서만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은 제도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명문화 한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66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근거로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상업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도는 앞서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주민 부담과 반발 때문에 도입에 실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도내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번 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용도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바닥면적 1㎡당 단위부담금은 3,000㎡ 이하의 경우 350원, 3,000~3만㎡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씩 부과되며 시설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가중치를 둔다. 교통유발계수는 면세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에 8.96, 영화관 5.83, 골프연습장 4.80, 경마장 4.76, 특2등급 이상의 호텔 3.12, 관광휴게시설 2.68, 공항시설 2.28,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2.23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차장 유료화,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도입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 부담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지난해 12월말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은 총 18만4,286동이며, 이 가운데 부과대상인 1,000㎡ 이상 건축물은 2만1,000여동에 이른다. 다만 부과대상 중 학교, 문화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실제 부과 대상은 1만3,000여동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부담금을 부과하며, 첫 고지서는 2020년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지역 교통 여건상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