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 등 15명 전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위법 사항’ 아닌 종합감사는 지자법 위반
도 “법령에 따른 정기 감사” 해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나주시공무원노조)가 상급기관인 전남도 감사실 직원 전원을 직권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파장에 예상된다. 공무원노조가 상급기관 감사실을 고발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3일 전남도와 나주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나주시지부는 전날 전남도 감사실장과 감사관 14명 등 총 15명을‘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전남도 감사실이 시ㆍ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와 권한 없는 감사를 수년간 계속 실시해 온데 반발한 조치다.
특히 노조는 “전남도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권한이 있는데도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종합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시ㆍ군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감사원 3년, 정부합동감사 3년, 도(道) 종합감사 3년 등으로 개정했다. 수시 감사의 경우 도는 ‘특정감사’를 허용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입법예고문에 명확하게 개정 취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ㆍ군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없는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규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도 감사실은 올해 영암ㆍ무안군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나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합감사에 반발한 나주 노조는 “전남도 감사관에게 감사 개선 요구를 했지만 ‘적법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과 문제 인식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노조는 “법과 규정, 절차위반을 감사해 처분해야 되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한 밖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사전조사는 시ㆍ군 종합감사 실시 전에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감사실은 감사 실시 전부터 감사 인원을 모두 파견해 3일간에 걸쳐 사전감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감사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무더기 자료 요구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전조사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나주시 노조에 감사자료 5개 항목 질의를 보냈고, 차질 없이 감사를 마무리 하겠다”며“노조 주장은 맞지 않고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시ㆍ군 정기종합감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감사는 지적 위주와 건수 늘리기가 아니라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표창 제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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