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납품할 때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또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 사양이 같거나 높은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할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조달청은 13일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으르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8조8,04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먼저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ㆍ노동분야 신인도 가ㆍ감점 신설 후속조치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우수기업 가점은 0.5점ㅁ에서 1점으로 늘고, 일자리 으뜸기업 가점(0.5점)도 신설된다.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해 2단계 경쟁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 우수기업에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파동, 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 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하고,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 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한다.
기존의 발주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도 완화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구매를 취소할 때 계약예규를 준용해 업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물품을 제조하고 재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간의 과도한 납품기한 연장이나 일방적 변경을 제한한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은 강화한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허위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 사양이 동등 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이득을 환수, 가격이원화를 방지한다.
이와함께 2006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도입이 후 규모확대로 복잡해진 관련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ㆍ폐합하고 계약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며 시장특성 및 제도운용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등 고객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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