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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원상품권 이번엔 연착륙할까

입력
2018.11.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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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왼쪽) 강원지사 지난 2016년 말 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자청해 강원상품권 발행 취지와 유통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최문순(왼쪽) 강원지사 지난 2016년 말 도청 브리핑룸에서 간담회를 자청해 강원상품권 발행 취지와 유통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강원도가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이 온라인 화폐로 재탄생한다.

강원도는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13억9,100만원을 들여 모바일 상품권 판매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 온라인 상품권 판매에 들어가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이다. 다만 노년층 등 모바일 기기 활용빈도가 적은 계층을 위해 종이상품권도 당분간 유통한다.

강원상품권은 2016년 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한 지역화폐다. “자금 역외유출을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이유에서다.

3년간 강원도가 발행한 상품권은 모두 830억원이다. 이 가운데 569억원이 판매돼 시장에 풀렸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유통ㆍ소비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일반 기업이나 개인 산 상품권이 전체 판매액의 1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도가 직접 구매한 액수가 472억원으로 83%에 달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내놓는 온ㆍ오프라인 상품권과의 경쟁에서 밀린 데다, 가맹점 확보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더구나 강원상품권은 발행 초 상위법령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이미지마저 좋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감사를 통해 강원도가 발행근거로 제시한 조례 가운데 수당과 공사ㆍ용역계약 시 상품권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 등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강원도가 수백억원대 청년ㆍ노인일자리 사업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았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관련 조례에서 권장구매 내용을 삭제하고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모바일 상품권 결제시스템을 도입해 발행과 환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강조하면서 상품권 판매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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