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탄원이 제기됐다.
본인을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글쓴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해 11월 26일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조모(25)씨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조씨와 A씨는 이혼소송 조정 중이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아내를 지속해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성폭행했다는 점이 밝혀졌었다. 조씨는 살인ㆍ특수협박ㆍ강간 혐의가 인정돼 지난 6월 4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탄원자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조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원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조씨는 7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법원에 3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는 조씨가 1심 재판에서 보인 행태와 다르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조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물을 강조하는 등 유족에게 더 큰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었다.
탄원자는 “조씨가 정신병력으로 의가사 제대한 걸 토대로 심신미약까지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조씨가 경기도 한 대학 강의실에서 강연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탄원자는 “사회생활 중 대학교에서 강연까지 했을 정도로 멀쩡했던 사람이 심신미약을 주장한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에 게시된 조씨의 대학 강연 영상에는 ‘주식회사 조00 대표’라는 직함이 함께 적혀있다.
조씨는 범행 두 달 전인 지난해 9월에도 아내 A씨를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조씨의 가정폭력 정황은 탄원자 측이 공개한 지난해 9월 A씨 휴대폰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녹음 파일 속 조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A씨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벌을 내리겠다”, “깔끔하게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이나 그만하라는 말에도 남성의 협박은 계속됐고 A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울고 있는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 “오지말라”고 외쳤다.
탄원자는 “조씨는 A씨가 새로운 거처를 잡았다는 걸 눈치채고 A씨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해 택배 받은 주소를 추적하며 찾아간 치밀한 인간”이라며 “A씨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나에게 이를 갈았다, 다음 차례는 우리”라고 주장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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