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실시된 도내 모 산림조합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에 앞서 지난 1월 24일과 지난해 9월 30일 조합 대의원 2명의 집에 찾아가 2만4,2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와 1만8,000원 가량인 쌀 1포대(10㎏)을 전달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임원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50여명이 넘는 대의원 중 2명에게만 기부행위를 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