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이 50%에서 30%로 영구적으로 낮아진다. 새로 출발한 사회적기업도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각각 50% 이상, 30% 이상'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30% 이상, 20% 이상'으로 낮췄다. 2018년 12월 31일이 당초 일몰 시한이었으나, 개정령은 이런 시한을 없애 앞으로도 완화된 기준이 지속된다.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등) 직원이 10명 중 5명은 되어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10명 중 3명으로 낮아진다는 뜻이다.
아울러 '인증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요구하던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은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세운 사회적기업도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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