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의 돌봄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생후 15개월 여아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지난 10월 23일 병원으로부터 급성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문모양이 10일 밤 10시 52분쯤 병원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문양의 시신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원으로 옮겨져 부검 절차를 마쳤다. 정확한 사인이 파악되기까지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숨진 문양은 위탁모 김모(38)씨에게 맡겨진 뒤 지난달 23일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은 눈 초점이 맞지 않는 등 문양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분석 결과 6개월 된 A양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 물에 얼굴까지 담가 숨을 못 쉬게 한 후 이를 사진으로 찍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지난 8일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가 2016년 3월에도 생후 18개월 된 남아 B군이 화상을 입었지만 3일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확인했다. 김씨가 보육한 아이는 문양을 비롯해 4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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