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시가 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용했다고 12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고(故) 전태일 열사 48주기에 맞춰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한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서울시는 오늘,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용했다”며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는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못했다”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야 있겠나.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조활동을 할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시장은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세상. 어찌 보면 이것은 48년 전 장엄하게 불꽃이 된 그(전태일)가 꿈꾸던 세상이자, 그를 기리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첫 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수용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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