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필로폰 투약과 관련 ‘혐의 부인’이 아닌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나눠 피운 양 회장의 회사 임직원 7명을 입건했다.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 등을 관리한 정황도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일단 양 회장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혐의를 인정한 만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필로폰 투약 여부도 혐의에 포함할 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과수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사실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가 대마초를 피운 시기는 2015년 10월이다. 이후에 “몇 차례 피웠다”고 했지만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여기에 필로폰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 마약을 한 차례만 투약한 경우, 상습 투약이 아닌 이상 마지막 투약 후 6개월~1년 이상이 지난 경우 머리카락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마약 사건을 담당해 온 한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진술 자체를 거부한 것은 머리카락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스스로 말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가 추후 재판 등에서 마약성분이 나오면 자신이 거짓말 한 것이 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 자기 방어를 위한 고도의 전략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양 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양 회장 회사 임직원 A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 양 회장의 별장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해 피웠다고 진술했다. 양 회장은 워크숍 당시 외에도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 활동한 헤비 업로더와 일반 업로더를 구분해 관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헤비 업로더는 누적 수익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미 양 회장과 연관된 헤비 업로더 5명과 일반 업로더 50명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양 회장과 이들의 연관성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일반 업로더 60명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은 많게는 수 억 원에서 적게는 수 백 만원까지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오는 16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양 회장은 마약 및 폭행, 강요, 정보통신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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