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서지현(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팟캐스트 공개방송에 출연, 검찰 내 일상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직의 변화를 촉구했다. 현직 검사가 팟캐스트 공개방송에 출연한 것은 처음이다.
12일 호루라기재단이 공개한 ‘호루라기 부는 사람들’ 팟캐스트 방송에서 임 부장검사는 “초임 때 한두 달 만에 술자리에서 부장이 제 입술에 뽀뽀를 한다거나 부산에서도 볼 뽀뽀를 했다. 솔직히 그때는 참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윗사람 몇 명 나갔지만 과거에 정권에 부합해서 일했던 분들 그대로 있지 않냐”고 검찰 내부 조직 문제를 거론했다.
서 검사는 “처음 검사가 됐을 때는 단 하루도 성희롱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서 “회식 자리에서는 거의 100%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바른 소리를 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정치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으로 묶는다”며 “그래서 불출마 선언까지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안태근(20기)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8월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올 1월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안 전 검사장 재판의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서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인정했다. 안 전 검사장 혐의는 법무부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들이 서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 발령을 내도록 한 것(직권남용)이어서 피해자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인사 불이익을 서 검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서 검사도 피해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 없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검사는 다음달 17일 법정에서 피해자 지위로 증언하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