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인천 남동산업단지 세일전자 화재와 관련해 소방시설을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하고 무자격자들에게 소방점검을 맡긴 회사 대표와 소방점검 대행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정진웅)는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소방점검 대행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세일전자 측 지시에 따라 화재 직후 화재경보기 음향장치를 끈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 C(57)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8월 21일 오후 3시 42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건물 4층에서 일어난 불로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일전자 측은 건물 4층 천장에 누수와 결로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전기 점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펌프를 작동 불능 상태로 방치하고 화재경보기가 누수 등으로 자주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작동하면 끄도록 경비원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소방점검 대행업체는 화재 발생 두달 전 세일전자 건물에 대한 소방종합정밀점검을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맡겨 부실하게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점검에선 불이 난 4층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화재 당시 4층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부실 점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점검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규정돼 있다”라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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