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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했다 14분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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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주차 차량 들이받고 도주했다 14분 만에 붙잡혀

입력
2018.11.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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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의 한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충남예산경찰서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연합뉴스
충남 예산의 한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선 차량. 충남예산경찰서 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14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쯤 예산군 예산읍 한 도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주차된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침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들켜 경찰에 곧바로 붙잡히고 말았다.

우연히 인근을 지나던 한 택시기사가 범행 장면을 보고 A씨 차량을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도 A씨 차량을 추적했다.

택시기사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무려 16㎞나 광란의 질주를 하며 달아나던 A씨는 결국 14분 뒤인 이날 오후 10시 34분쯤 삽교읍 목리 인근에서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멈췄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나 됐다.

경찰은 A씨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에게 표창장을 줄 예정이다.

주진우 예산서장은 “음주운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처럼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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