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본래 목적과 무관한 사업”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줄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부적절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2일 ‘2019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국가기관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특활비 2,799억 7,700만원 가운데 234억 7,500만원은 부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주장했다. 전체 특활비의 8.4%에 해당하는 돈이 본래 목적인 ‘기밀유지를 요구하는 정보수집ㆍ수사’ 활동과 무관한 21개 사업에 편성됐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출입국사무소 운영경비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등 12개 사업에 부적절 예산 106억 4,400만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지원비, 국회의 의원외교활동 등에도 목적에 맞지 않게 특활비가 편성됐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또 정부의 특활비 예산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정원이 경찰청, 통일부 등 다른 기관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최소 1,939억 5,000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정보예산의 집행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명확히 하고, 해당 기관에 집행 권한이 있다면 예결산 심사도 정보위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각 정부 기관의 특활비는 국정원이 심의ㆍ편성만 할 뿐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라며 “국정원이 심의ㆍ편성하는 건 정보업무 역량을 극대화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특활비는 올해 3,092억 9,000만원에서 9.5% 감소했으며, 편성 사업 수 역시 올해 62개에서 내년 45개로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위사업청 5개 기관의 특활비는 아예 폐지됐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