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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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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18.11.12 16:00
수정
2018.11.12 1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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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운동이나 식생활 개선,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되지 않는 고도비만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은 수술비 700만∼1,000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50만∼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건정심은 또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센서 비용은 매주 7만∼10만원이 들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급여 적용 기준액은 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제1형 당뇨환자 1인당 한 해 250만원 가량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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