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적 선원 채용 대가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력관리업체 대표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에게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계약 연장 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선원법 위반)로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 대표 A(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남아 국적 선원 1,000여명으로부터 모집ㆍ채용 대가로 2,9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입업체는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 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곳이다. 선원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 조사 결과 사회적 약자인 동남아 선원들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관리비 명목으로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송입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과 재산권보호를 위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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