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 의정부시가 12일부터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가동에 들어가자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공익 목적’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가동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의정부시가 처음이다.
‘의정부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시청 앞에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가 출입통제 시스템 가동을 강행했다”며 “시와 주민 간 불통의 장벽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런 행정이 시장이 말하는 소통이고, 시민을 섬기는 모습이냐”고 비판을 이어갔다.
시민모임은 불법 예산집행 의혹도 제기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는 신규사업 명목이라고 하지만 출입통제 시설 설치 비용을 재난ㆍ재해 발생 시 사용하는 예비비에서 끌어다 쓴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최근 예비비 1억2,000만원을 들여 출입시스템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했다. 스피드 게이트는 청사 본관과 신관 중앙현관에 9개, 전자기식 게이트는 출입문 18곳에 각각 설치됐다. 앞으로 시민들은 1층에서 방문 목적 등을 밝히고 신분증이나 방문증을 제시해야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1층 민원실은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통제 시스템이 집단민원 통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청사 점거 농성(9월12~10월13일) 과정에서 관련 계획 수립 후 속전속결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의정부시가 시민들을 통제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례 없는 예산 낭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봉화군 총기살해 사건 등 청사 내 예기치 못한 범죄로 시민들과 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신분증이 없어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돕고, 장애인 안내 도우미도 운영하는 등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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