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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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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 등 압수수색

입력
2018.11.12 15:12
수정
2018.11.12 2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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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잠적했던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을 체포해 조사 중인 전주지검이 12일 최 전 교육감의 도피 조력 의혹을 받고 있는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직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 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 사장이 형의 도피생활을 도운 정황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지난 6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검거한 검찰은 도피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 최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최 사장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최 사장은 친형 최 전 교육감의 도피에 도움을 줬더라도 처벌받지 않으나 공기업 사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만약 최 사장이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을 경우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잠적했다가 8년2개월만인 지난 6일 인천 연수구의 한 단골식당에서 체포됐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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