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과 이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5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포통장을 통해 거래된 각종 범죄 자금은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53)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령법인 122개를 차려놓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387개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폰을 유통했다 붙잡혀 처벌받은 A씨는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 통장 유통책 등 공범을 모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대포통장 한 개에 월 15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았다.
A씨 일당이 이런 방법으로 유통한 대포통장 387개에는 총 1조6,000억원나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통장을 빌린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중국 등지에 사무실을 두고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B(36)씨 등 9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A씨 등이 유통한 통장을 이용해 200억원 규모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을 비롯해 각종 문서를 위조 또는 의뢰한 30명 등 33명을 검거했다. 태국과 베트남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명도 붙잡아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밖에 대포통장을 이용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 1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단속으로 개인 명의 대포통장 거래가 어려워지자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추세”라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 수사하고, 자금줄도 차단하는 등 지속적인 대포통장 유통사범 근절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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