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장 안에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교육부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수험생은 블루투스 이어폰은 물론이고 MP3플레이어 등 일체 전자기기를 시험장 안에 가져갈 수 없다. 휴대 가능한 시계도 감독관이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수능시험에서도 수험생 72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에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 시험이 무효가 돼 성적통지표가 나가지 않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11월15일)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하면 수험표와 함께 이 같은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수험표를 받은 후 반드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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