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은 2,800여 만원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A(37)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며 일용근로자 10여 명의 임금 2,8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는 외국인 근로자 4명도 포함됐다.
A씨는 근로자들의 임금독촉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며 피했고,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해결에 사용하며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외면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며 “앞으로 고의ㆍ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