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장 안에 블루투스와 같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학생들은 수능 시험(11월15일) 전날 예비소집일에 참석하면 수험표와 함께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수험표를 받으면 반드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 위치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로,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후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하게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휴대 가능한 시계에 대한 점검을 엄격히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한다. 지난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성적이 무효로 처리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미응시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 또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시험시간에는 모든 과목 문제지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가 함께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매 교시 자신이 받은 문제지 유형(가형, 나형) 혹은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와 같은 지 확인하고 답안지 작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내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장에서 귀마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직접 손으로 확인 하는 등 검사를 진행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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