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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4회’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이번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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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 ‘4회’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이번엔 ‘구속’

입력
2018.11.12 16:26
수정
2018.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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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제지하고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 마포경찰서 제공
경찰관의 제지하고 불구하고 도주하는 차량. 마포경찰서 제공

네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 됐던 3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이번엔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가 더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직장인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1%(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고 연남동 일대 도로를 1.5㎞가량 운전한 혐의다. 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본인의 차량으로 위협하고, 달아나면서 순찰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네 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다. 2007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00만원 벌금을 냈고, 면허취득제한기간(1년)이 풀린 2008년에는 0.107%, 0.153%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역시 각각 100만원 벌금을 냈다. 2011년에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벌금 200만원을 내기도 했다. 한동안 적발되지 않던 김씨는 2014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때는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최근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다”며 “이번 단속에 걸리면 재판 중인 사건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 무서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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