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2018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홀인원 실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A(50)씨 등 60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홀인원 실손보험은 홀인원을 한 후 피보험자가 축하비용 등으로 사용된 지출된 비용에 대해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홀인원 특약에 가입해 골프장에서 홀인원 인증서를 발급 받아 허위로 보험사에 보험금 2억9,000여만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홀인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이나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뒤 다시 취소한 후 비용이 결제된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심사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2명과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제주에서 홀인원 보상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7,200여만원을 허위로 타낸 B(48)씨 등 23명이 검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 30여곳에서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를 입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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