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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 때문에…” 흉기로 동료 찌른 60대 경비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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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 때문에…” 흉기로 동료 찌른 60대 경비원 검거

입력
2018.1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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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아산경찰서는 12일 동료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로 A(6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6분쯤 아산시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 B(69)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둔기를 수 차례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에 대한 의견 차이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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