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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땐 구속수사 원칙…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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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진 폭행땐 구속수사 원칙…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8.11.11 16:30
수정
2018.11.11 19: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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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량 하한제 등 대책 발표

지난 1일 새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현직 경찰관 A경정이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간호사를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1일 새벽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현직 경찰관 A경정이 병원 직원 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간호사를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이달 초 한 경찰 간부가 새벽에 만취한 채 응급실에서 소동을 피우다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올 들어 응급실 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지 불과 2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앞으로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응급의료 현장 폭력 행위 대응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 하한제 도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식이다. 이미 현행 응급의료법 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적인 형법 상 폭행보다 형량이 높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비판을 고려한 것이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만들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조치 사항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를 주취자가 저지른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청-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협력해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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