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기 위해 사법농단 의혹 수사 보강에 나섰다. 박 전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 박근혜 청와대와의 의견조율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지목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간 만료(15일) 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차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공관 회동’ 당사자인 박 전 대법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12월 차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공관 회동을 갖고 공익재단을 통한 배상 문제와 강제징용 소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 산하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설립된 이후인 2014년 10월에는 박 전 대법관이 ‘2차 공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소를 위해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물을 예정이다. 차 전 대법관은 최근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로부터 강제징용 소송 연기 요구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서기호 전 판사(제19대 국회의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과거 재임용 탈락과 이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박 전 대법관 등 당시 법원행정처의 개입 여부에 대해 캐물었다. 서 전 판사는 2012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풍자한 뒤 재임용이 거부됐다. 그는 대법원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검찰은 행정소송 과정에 박 전 대법관 등 당시 행정처 고위 판사들이 관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법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2015년 6월 작성)에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서 전 판사(당시 국회의원)에 대해 ‘(행정소송) 변론종결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는 등 재판을 빌미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 등이 적혀 논란이 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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