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재직하던 군산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A(18)양 등 제자 6명의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교사 B(5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허벅지를 가볍게 두드린 적은 있지만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6명을 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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