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이상 대형 공사현장 등 429곳 단속, 미세먼지 배출원 22%가 비산먼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 서울시가 이번에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대형 공사현장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을 앞두고 도심 내 1만㎡ 이상 대형 공사현장 등 429곳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중 철거ㆍ공조 공사가 진행 중인 30곳에 대해 8개 반을 편성해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구는 관 내 1만㎡ 이상 대형사업장(399곳)에 대해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 2주 정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형 공사장 야적 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토사 운반차량 과적 △세륜ㆍ세차 시설 설치ㆍ가동 여부 △주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위반 사업장은 △경고 △조치명령 △공사 중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향후 재점검을 실시해 조치 여부를 재확인한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2%를 차지한다. 난방ㆍ발전(39%), 자동차(25%)에 이어 세 번째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공사장 비산 먼지는 실제 미세먼지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공사장은 도심 가운데 위치하는 만큼 야적 토사와 토사 운반 차량 등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별개로 지난 2월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조치 개선 8대 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민 및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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