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집값이 대출 잔액 이하로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출신청분부터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2017년 5월 도입)과 보금자리론(2018년 5월 도입)에 이어 적격대출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모든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에서 유한책임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대출 잔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대출 잔액과 집값의 차이만큼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월급 등)까지 압류해 취약한 채무자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잔액이 1억8,000만원인데 담보물인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으로 하락한 경우, 나머지 3,000만원은 금융기관이 손실로 처리해 채무자가 더 이상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
대출 요건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기존 적격대출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했고 소득제한도 없었다. 보금자리론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 한 반면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차이다. 금리는 취급 은행, 대출 기간에 따라 3.25~4.16%(11월 기준)로 보금자리론(3.1~3.35%)보다 다소 높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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