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시민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1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모(36)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술집에서 다른 손님인 시민 A씨를 폭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같이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떠났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한 차례 때리고 욕설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