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과정 관여… 검찰이 증거 확보”
잠잠했던 성추문 논란, 다시 불 붙을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합의’ 의혹과 관련해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성추문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미팅을 통해 성추문 입막음 목적의 합의금 지급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WSJ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과정(nearly every step)에 관여하면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도 전했다. 이는 성관계 입막음 과정에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두 여성에게 억대의 혼외정사 입막음 합의금이 건네진 사실이 드러나자 “나중에야 합의금이 건네진 걸 알았다”고 개입을 부인했다. 여성 두 명에게 전달된 돈은 총 28만달러(약 3억 1,000만원)로,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테파니 클리포드(예명 스토미 대니얼스)는 13만달러, 성인잡지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겐 15만달러를 각각 지급받았다. 클로포드에겐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돈을 전달했고, 맥두걸에겐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데이비드 페커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미디어기업 아메리칸 미디어(AMI)가 15만달러를 건넸다.
WSJ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지적했다. 성관계 입막음용 합의금의 출처가 문제로, 대선캠프 재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가 선거법을 어겼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11ㆍ6 중간선거 과정에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은 이번 WSJ 보도를 계기로 재점화할 공산이 크다. 하원 탈환에 성공한 민주당이 이른바 ‘소환 권력(subpoena power)’을 발동, 의회 차원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