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22)씨가 결국 사망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오후 2시 37분쯤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윤씨가 2~3일 전부터 뇌사로 인한 심부전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윤씨는 휴가 기간이던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한 거리에서 박모(26)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채 50일 넘게 사경을 헤맸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공분을 사며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윤창호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계기가 됐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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