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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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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검찰 소환

입력
2018.11.09 14:02
수정
2018.11.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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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66) 전북도지사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로 송 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송 지사는 6ㆍ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선거여론조사 내용을 문자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사선거사무소를 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선에 나섰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5건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지사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진행된 만큼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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