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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처음학교로 참여는 사유재산 포기” 가짜뉴스 유포에 교육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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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처음학교로 참여는 사유재산 포기” 가짜뉴스 유포에 교육부 경고

입력
2018.11.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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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허위사실이 담긴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교육부가 경고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가짜뉴스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3,000여명이 있는 단체채팅방 내용을 보여주며 “한유총이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수수방관 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사이에 유포되는 주요 가짜뉴스 유형과 이에 대한 반론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가 ‘사실 무근’ 이라고 판단한 가짜뉴스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시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국가에 재산을 귀속하는 것이다 △처음학교로 참여시 원아모집 후에는 폐원을 못한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재산이 몰수된다 등이다.

교육부는 한유총 측이 반복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규칙이 없다’는 한유총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공적사용료가 인정되지 않아 현행 법령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쓰고 있고, 학부모에게 받은 돈은 원장이 알아서 써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을 들어 “학부모가 지불한 원비도 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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