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2009년 민주노동당이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노동조합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61) 전 통합진보당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민노당 사무총장 시절 연말 세액공제가 되는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합들 명의로 받은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정당후원 금지에 대한 처벌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가 해당하지 않고, 제삼자와 공동해 그런 행위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한 2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후원당원 세액공제 사업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7억4,256만원을 편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정치자금부정수수)로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민노동 서버를 압수수색하자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처벌을 두려워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은닉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했더라도 제삼자와 공모했다면 증거은닉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법 개정으로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무죄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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