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9일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가담자 9명에게 각각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2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 옆 풀숲 등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와 그 일행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얼굴을 나뭇가지로 찔러 한쪽 눈이 사실상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계속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눈을 찌르고 돌멩이를 들어 내리치려 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위세를 드러내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공분과 함께 정당한 공권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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