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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위증 지시한 심리전단 파트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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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위증 지시한 심리전단 파트장 법정구속

입력
2018.11.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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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2012년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주성 기자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가 2012년 12월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주성 기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직속 상사가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9일 이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에게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과 자격정지 1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관여ㆍ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대통령 및 여당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정치관여 및 선거활동을 했다”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지시 받아 직접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외곽팀을 관리한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나간 국정원 부하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윗선의 허위진술 지시에 조력했고, 부하직원들도 이씨에게 상당 부분 의존했다”면서 “당시 한 부하직원은 ‘이씨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했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히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파트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 등에 직접 또는 외부조력자를 이용해 정치관여ㆍ선거개입 글 1,700여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내부 수사 대응 TF에 가담해,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김씨 등 다른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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