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의혹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의 직속 상사가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9일 이모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에게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과 자격정지 1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이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치관여ㆍ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대통령 및 여당 정치인을 지지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방하는 정치관여 및 선거활동을 했다”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지시 받아 직접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외곽팀을 관리한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나간 국정원 부하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윗선의 허위진술 지시에 조력했고, 부하직원들도 이씨에게 상당 부분 의존했다”면서 “당시 한 부하직원은 ‘이씨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했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조직적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히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파트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 등에 직접 또는 외부조력자를 이용해 정치관여ㆍ선거개입 글 1,700여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내부 수사 대응 TF에 가담해, 재판에서 위증을 하거나 김씨 등 다른 직원에게 위증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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