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에 도전한다. 근본적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인구정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인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조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구성·운영 △일자리, 출산 장려, 귀향·귀촌 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기준 △인구영향평가 및 전문가 포럼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만19세∼49세 이하 청년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1년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 후 1년이 지난 청년 부부에게는 연 최대 100만원 한도로 대출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또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이 지난 2인 이상 세대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 1년 이상 고흥군에 거주한 남녀가 혼인하면 결혼장려금을 3년에 걸쳐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보조해 준다.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인구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202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대응과 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조례를 제정했다”며 “2022년까지 인구감소율 제로화에 목표를 두고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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