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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조사관이 직접 ‘스쿨미투’ 진상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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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조사관이 직접 ‘스쿨미투’ 진상조사한다

입력
2018.11.09 09:11
수정
2018.11.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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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性)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여성단체에 바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9일 ‘스쿨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성평등 문화도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대책의 핵심은 스쿨미투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인권 시민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시민조사관은 학내 성폭력이 발생하면 최초 특별장학단계부터 학교 담당 장학사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장학이 끝난 뒤에도 시민조사관은 3개월간 후속관찰을 진행해 학교가 시교육청의 지적에 따라 제대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관은 시교육청의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스쿨미투 조사 시에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조사가 실명으로 이뤄져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덜기 위해서다. 대신 교육청과 관련 여성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메일 핫라인(helpschool@sen.go.kr)으로 실명 피해신고를 받는다. 시민단체로는 용화여고의 미투운동을 도왔던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스쿨미투 조사 진행 과정에선 조사ㆍ처리 과정을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에 자세히 안내하기로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인다. 교원의 성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조사하고 중대 사안의 경우 최고 파면까지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스쿨미투에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성평등 전담팀’도 신설해 성폭력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대책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추어 우리 학교의 문화와 질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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