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島根)현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오키나와ㆍ북방영토담당 장관을 만나 독도 영유권에 관한 ICJ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외교 협상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 미조구치 지사는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일본 정부 주최로 행사를 개최할 것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015년 정부에 이 같은 요구를 한 바 있고, 시마네현 의회도 2012년 정부에 ICJ 단독 제소를 요구했으나 당시 일본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일본이 ICJ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임시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재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 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했다. 시마네현 측은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조례로 지정하고 그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미야코시 장관은 요망서를 받은 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시마네현과 힘을 합해 대처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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