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됐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이견만 드러내면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통일부 및 외교부의 2019년도 예산안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 만에 자동 상정됐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지 20일이 지난 시점에 상정이 가능하고 이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첫 개회한 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자동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당초 자유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이 제시한 비준동의안과 예산안의 분리논의 제안과 관련해 간사협의가 불발됐다. 그러면서 국회법 규정이 적용돼 이날 회의 테이블에 안건이 올라온 것이다.
야당은 이날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는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비용 추계 세목도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형태”라며 “현재로는 비준동의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다 설령 비준동의 대상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자동으로 정양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의돼 심사를 받게 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외통위 관계자는 “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이끄는 법안 소위를 거쳐야 하는 데다 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비준동의안이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의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전망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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