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부의장직 보직에서 해임당한 김태희 전 상주시부의장이 8일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부의장은 8일 “회의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불신임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해 명예를 크게 손상케 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이 부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투표에도 불참했다”며 “다수당인 자유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의 횡포로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법치행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까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의장은 “현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법원의 처분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김태희 전 부의장과 신순화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가결시켰다.
보직이 박탈된 김 전 부의장은 법인병원장으로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7억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자신의 딸과 아들을 복지센터에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순화 전 운영위원장도 시의원 겸직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지역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지난 7∼10월 보조금 8,000여만 원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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