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주차도 허용 “2년내 규제 30건 중 절반 해결”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 30개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자율주행차 규제 30건 중 절반은 2020년까지를 목표로 한 단기과제다. 정부는 2020년 이전에 ‘조건부 자율주행’, 즉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 주도권을 시스템에 두되 필요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수준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계획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개정해 의무ㆍ책임주체를 설정 △자동주차 기능 허용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ㆍ정비ㆍ검사 규정을 신설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기준, 보험 규정을 세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후에는 ‘고도자율주행’ 단계를 준비하는 중기과제(2021~2025년) 10건, ‘완전자율주행’ 단계 대비를 위해 2026년 이후 시행할 장기과제 5건 등이 시행된다. 고도자율주행은 특정 구간 및 상황을 제외하곤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이며 완전자율주행은 어떤 구간ㆍ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주행을 전담하는 것을 뜻한다. 중기과제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 허용, 군집주행(2대 이상 차량이 줄지어 통행) 허용 등이, 장기과제에는 간소 운전면허 신설, 운전석 위치 등 차량장치 기준 개정 방안 등이 담겼다. 운전자가 내린뒤 자율주행 방식으로 발렛파킹이 가능토록 주차장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번 로드맵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먼저 나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법 틀을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손석균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신기술 도입을 분명히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종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돼 미래차 기술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에 대해 세계시장에서도 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 로드맵 역시 고도자율주행 단계부터는 제작사 책임 소지가 커 오히려 업체들이 신기술 적용을 꺼리게 될 것이란 불만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이어 내년에는 수소ㆍ전기차와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신산업에 한해선 업계 건의를 받아 규제를 사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자율주행 로드맵처럼 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해 미리 규제를 손본다는 취지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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