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종이 없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는 위조나 변조할 수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 신청자가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블록체인 국내 동향, 블록체인 기술 시스템 도입 목적,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내 1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ㆍ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KEB 하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등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첫 사례”라며 “도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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