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ㆍ예술계 ‘미투(Me Too)’ 운동 속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던 유명 드러머 남궁연(51)씨를 수사해온 검찰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정희원)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진정에 따라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지난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해왔으나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ㆍ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지난 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자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남궁씨가 “몸이 죽어있다. 고쳐주겠다”며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얼마 뒤 추가 폭로가 잇따랐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만을 수사해왔다.
남궁씨 측은 “성추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해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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