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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도로 비리 앞에 머뭇대는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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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도로 비리 앞에 머뭇대는 검찰 수사

입력
2018.11.08 16:34
수정
2018.11.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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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자치21 제공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자치21 제공

‘정중동(靜中動)인가, 아니면 봐주기인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ㆍ5.67㎞) 민간투자사업 보조금 재협상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당장 수사가 부지하세월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경찰이 신청한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기각한 것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8월 말 제2순환도로 사업재구조화 협상 비리 의혹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부터 넘겨 받은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수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업재구조화 협상 당시 실무를 맡았던 광주시 공무원에게 협상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A(52)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제2순환도로 통행요금 징수용역업체 대표인 A씨의 동생 B(47)씨에게도 뇌물공여방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2014년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A씨가 협상의 가교 역할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고,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이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사업시행사의 지분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100% 보유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거나, 소환 통보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수사)할 건 다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의 무게감에 비해 수사 강도와 속도는 답답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참여자치21이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2순환도로 재협상 등과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와중에 검찰이 경찰에서 신청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것을 놓고도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경찰이 A씨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보강수사 지휘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넘겨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실제 경찰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걸쳐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담당 검사는 ‘불구속 수사와 사건 송치’를 지휘했다. 통상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때 검찰은 경찰에 보강수사를 지휘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번 사건에선 ‘(사건)송치 후 보강수사 예정’을 기각문에 적시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 받아 직접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경찰은 8월 말 A씨 등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는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던 터라, 검찰의 이 같은 수사 지휘를 놓고 광주경찰청 수뇌부와 수사팀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검사가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 등을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중요하지, 구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해해달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들렸는데…”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찰이 숨 고르기를 하며 꼼꼼하게 사건기록검토를 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장 눈에 띄는 수사 성과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뇌물을 받았다는 공무원이 자살한 데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도 없어 A씨 등을 구속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경찰에게 이에 대한 법리나 증거관계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구속영장 기각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는데, 경찰이 이제 와서 수사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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