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시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폭로와 관련해 현직 구의원실을 압수 수색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김소연 시의원의 폭로와 관련해 방차석 서구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의원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방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최근 김소연 의원에게 수 차례 금품을 요구한 전문학 전 시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선거브로커를 소개받았는데 브로커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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